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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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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주요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위촉 등)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자격 요건, 위촉 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지원 대상)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행정상담 방법)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상담은 무료로 하고 서류 작성 지원을 1회로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