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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35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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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후 자치 법규의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 문자, 띄어쓰기,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도민이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