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 행사 다 참여했었고, 이걸 또 모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주실 때 신설하는 제13조제4항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단어여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 하나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0.0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접근도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을 활동이든지 무슨 사업을 해도 포인트를 개인한테 적립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원이라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1원이든 10원이든 10억이든 조례 안에 중복되지 않게, 어떤 사업은 어떻게 그리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담아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들은 물론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특별히 넣어서까지 하는 게 시기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고 또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명확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보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서에서 원하시는 사업의 부분들을 협의해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류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