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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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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은하입니다. 이 조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의견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다 말씀하신 조례 제13조에 “보훈문화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거는 진짜 구청장에게 제왕적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요.

원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부터 그 뒤에 보면 사업, 여기서 사망 시 장례용품도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당을 줌에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철회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권한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 행사 지원을 하겠다면 여기 보면 충분히 지원 대상 사업에 들어가요, 포함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는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거는 심도 깊은 의견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