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13조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그 밖에 보훈문화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이 조항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 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구청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읽혀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생일 축하금 또 장례비, 팔순 축하금 이런 걸로 해서 결국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거는 맞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또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열어놓게 되면 생일 축하금이나 간병비 이외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안정적인 생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