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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도훈 의원 발언

35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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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제7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13조에서는 기존 교육부가 추진하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