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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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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물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거라서 환경과가 소관 부서가 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소관하는,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과가 맞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주택지원과도 관여가 되어 있지요. 주민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안전과도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주차구역에 관련된 일이니까 주차관리과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이 조례에 관련성이 있는데, 물론 전기자동차 때문에 제정하는 거지만 제정된 이후에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조례 담당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정되고 설치된 이후에는 유지, 관리, 보수 정도인데.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