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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도훈 의원 발언

35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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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기관별 보안지침 수립 및 임직원 대상 교육과 사고 대응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공공기관의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