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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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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나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신민희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데 그렇게 다 열어주고 챙겨주다 보면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100%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소화해야 할 위험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의 기준이나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들어가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야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들어있는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