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난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소관 부서가 조속히 이행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인력 양성, 관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원활한 특화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