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무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오로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 수익에만 의존해 급여와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제조업의 쇠퇴 및 공장 자동화로 인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량 감소와 함께 장애인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구조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더해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동작구 거주 장애인에게 구에서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직업 훈련 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민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21조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 상황과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와 관련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준한다는 조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