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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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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장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1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신 의원님은 앉아 주십시오. 담당직원은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