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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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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주말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24조제12항 중 “연간 10일”을 “1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