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사업소설치에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대외사업소 사무소 설치 바꾸어 말하면 사무관을 배치해서 국회 및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예산확보 활동 투자유치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사무관을 배치해서 그런 활동이 유리하다면 경쟁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무관을 대외사업 담당자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대외사업에 대한 인원과 직급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각 자치단체별로 대외사업을 대하는 역할과 비중을 인지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성과는 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실무부서 그리고 자치단체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등이 중앙부처간의 정책협의 업무소통 유대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성격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5급 사무소장의 존재 그 자체가 대외협력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