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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16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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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 제5조 게시물관리 3항에 보면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중 게시물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고 그 경우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본의원도 게시물 관리를 위해서 당사자 통제를 전제로한 삭제 및 차단 필요를 동의합니다. 다만 삭제 및 차단 상황에 대해 담당자와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 혹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소통과 토론이 제약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없는 자치단체의 SNS의 계정은 자칫 일방적인 단순홍보 기능만 강조될 수 있고 결국은 SNS 개정이 활성화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견개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개시물관리에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