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가칭 내포종합병원이 들어설 내포신도시가 지역구인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에 관한 변경·취소 등에 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이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나 그동안 도시개발을 입안하는 2006년부터 정주 여건 활성화를 위한 필수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2020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2024년 명지의료재단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됨에 따라 병원 건립 기대에 부응해 왔던 내포신도시 등 도민의 상실감이 크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와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지정 등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 기업 투자 유치 등에 있어 의료 기반 확충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신도시에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포 의료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내포신도시에 당장 큰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렵고 의료의 신뢰, 안정성 등을 위해 빅5급 위탁병원과 의료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역 수요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단계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4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충남개발공사 소유 홍북읍 신경리 2161번지 일원 6000㎡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5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부의 요구의 건은 의료적으로 소외된 충남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본 부의 요구에 대해 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충남 서남부권 70만 도민 중 어느 누군가는 종합병원이 없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유명을 달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남 서남부 도민의 생명권을 위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모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