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하나의 보전적인 차원이에요. 아까 인건비라고 표현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인건비로 넣어도 상관없다면 인건비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추석 보너스, 기본급 들어갈 때 만약에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게 올라가요?
명확한 걸 아셔야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는 인건비고 그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건 인건비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파출소 근무할 때는 위험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가면 별도 수당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게 제가 같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복지의 한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청소년이나 일반 복지관이나, 그런데 복지부에서의 기본적인 임금 테이블은 높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쪽은 낮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보완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로 생각하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건비에 포함된다면 수당을 갖다가 설 보너스 했을 때 60% 갈 때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명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혼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