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대상과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환경법 위반 신고행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상금의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신고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10조까지는 포상급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한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신고인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9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