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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84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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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