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국장이 갑작스럽게 대기발령 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전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5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집행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인사라며 반발을 했고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국을 소관하고 있고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내용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초에는 현안 질의를 통해 지사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했지만 본회의 5일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의 안건 처리 시스템 측면입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국장 대기발령 이유를 상임위에서의 부결 가능성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보고 누락은 도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누락이 아니라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지사님께서 직접 서울 소재 빅5 대학병원 등을 수차례 접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첫 단계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임위 부결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문책을 통해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심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의회의 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를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셨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칫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강한 소통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를 포함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조조’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조조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조조가 오환을 정복하려고 할 때 많은 신하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정벌에 반대했지만 조조는 정벌을 강행하고 성공합니다. 이후에 조조가 정벌에 반대했던 신하들의 이름을 적어 내라고 해서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조조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반대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정벌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포용과 넉넉함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안건 처리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에 관한 안이기 때문에 두 안건은 한 가지 세트 안건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가 다루고 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다룹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을 재정이라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우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경우 그 피해는 잘못하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로 부결을 결정하였을 겁니다. 또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트 안건은 해당 사업의 소관 상임위가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임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안건을 상임위에 위임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사업의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미술관 부지 매입은 행정문화위원회, 학교는 교육위원회, 복지관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도시개발 관련은 건설소방위원회가 각각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보다 작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이미 여러 건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층적인 논의가 더 가능합니다.
두 안건을 비교 분석 하며 논의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복 심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상임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피하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정이 용이합니다. 안건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 조정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 번의 심사 과정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장단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안건 심사 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