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0-14

노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작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과 기록보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실내 라돈 조사 지원을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