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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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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대표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ㆍ휴식공간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이 고루하고 진부함이 느껴져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함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주민, 관계자, 관계부처 등 여러 집단에서 거론되어왔고 저 역시 2022년 겨울 전부터 이러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부서의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2023년 여성가족부는 이러 여론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설명을 친숙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의 권고와 주민의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명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규칙에 위임하며,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새로운 시설명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2에서는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대상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상한 기준 및 반환기준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청소년시설이 주민들,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ㆍ역동적 이름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