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주현 의원 발언
위원 이사장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성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임명하지만 이사장을 구청장이 함께하게 되면 수직적인 의견 전달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서를 보면, 이것과 별개의 내용이지만 구청과의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