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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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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이재남의원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이재남 의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정숙의원 나오셔서 보충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 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실질교통비 책정 및 독거노인 두유지원에 대한 총무국의 답변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16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에 교부하였다는 내용과 생활관리사 실질교통비 독거노인 두유지원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논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학교 앞 통학로 확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정숙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도 두 개 활용하시도록 딱 맞춰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시장님!
지난 2017년 7월 20일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에 우리시도 나주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의원회를 구성 하셨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공공부문에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이를 근거로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임을 확정하여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공문을 내린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공문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의원회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심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제가요 다음 질문 또 있으니까 그때 답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혹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사의원회 명단을 보면 부시장 총무국장 노무사 변호사 교수 전직공무원 재향군인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중 과연 기간제 근로자를 대표할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분은 안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회 역할이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역할중에 기간제 근로자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근로자 대표 기간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등으로 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과정은 어떤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심의할때 억울하게 빠진 근로자가 없는지 혹시 놓친 근로자가 없는지 살피고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특히 아동복지교사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직종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2017년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 후 아동복지교사 18명중 2018년에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는 몇명입니까? 2017년 심사이후에 2018년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수를 말씀드립니다.
18명중에 17명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다시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17명중에 17명이 재계약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결국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에 따르면 명시되어 있듯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 2년 이상 추후 업무가 가능한 부분에 근로자인 아동복지교사는 빠졌네요 심사이후에 2년 재계약 하신분이 17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이유를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현재 16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60세 이상이 5명 2019년 신규채용자가 2명 그리고 단기기근로자 3명 빼면 정규직 전환댓상자가 7명입니다. 당시 2017년에도 8명 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포함한 단기근로자 4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사를 여쭈어 봤고요 전남의 22개 지자체중에 목포는 2번 여수는 5번 순천은 6번 광양은 7번 전환심사를 했습니다. 결국 나주시는 정규직전환에 의사가 없다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금 한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전남에 지금 22개
지자체중 8개 빼고 전부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 2년 이상 추후 업무가 가능한 부분이며 전환이 완료되면 용역과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추후 전환심의 위원회를 개최는 의사는 있으시다 그말씀이십니까 검토해보겠다 그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그렇지만 실제 당사자 분들이나 다른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대사용자인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상황을 직시 했습니다. 이에 나주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실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 과에 질문 내용이 있으면 실과, 과장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원만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의자를 몇 개 놓으시고 준비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단단속 CCTV 설치와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엘로우 신호등 설치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도모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미설치된 나주 영산포등 원도심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실시 이후 가능한 부분부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 개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나주초등학교 앞 정문 통학로를 보면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좌우에 주변상인들의 주민들의 차가 상시 주차되어있고 심지어 등교시간에도 공사차량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한번 보시지요 나초 등굣길 앞인데요 지금 큰 공사차량이 있고 상시 주정차 된 차가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입니까? 그날 제가 등굣길을 갔을때 두 군데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나주초 옆 통로를 보면 지난 3월부터 제가 6월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기 주차장처럼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양쪽에 지금 캠핑카비슷차가 지금 3개월째 계속되어있고 또 다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 적재 저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방금보신 사진들 보시면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공사는 통학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차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주정차가 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 문제가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답변서처럼 학교차원에서 학부모대상으로 계도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시지요
답변서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난 나주초 교감선생님께서는 월초 시장님 금남동 동정보고에서도 교육부에서 전국 100대 위험한 통학로로 지정될 정도로 통학로 확보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후 실과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나주초 정문 부분에 조금 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양보를 토지소유가 팔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지금 나주초에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함께 개선해 나가실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실까요 저기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지금 학교 앞에 교통경찰이 나와서 매일신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요 저분 어르신이 학교 안전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앞에 차량을 잡으면 뒤에 차가 계속 순차적으로 멈춰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학교에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학교 안전지킴이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사진 보실까요 맨앞에서 학교가 차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한차도 앞질러가지 않고 지금 차가 다 멈춰서 아이들을 통학을 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사진 보실까요 제가 어제 빛가람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있고 지금 저쪽 주황색 비슷한 그게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봉을 들고 있는 분이 학교 안전지킴이이시고 저쪽에서는 녹색어머니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 그런 모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빛가람동에는 지금 아까 실과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안전도로가 저렇게 잘 놔져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가 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것은 나주시가 주변환경 개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차원에서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산포 초등학교앞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몇 년전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학교 앞에 교통환경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사례조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서명운동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나마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영산포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학교 앞 우측 현재는 지금 사철나무가 심어져있고요 학교 앞 좌측에는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측중 한곳을 나주시에서 확보하여 등하교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영산포초등학교 공 유부지에 대해서 아마 주민 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해오고 같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의사국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용의장

김정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준비와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는데 아마 엊그제 답변 보다는 답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가 질문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의원님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영덕의원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덕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해주신 5백만원 이상 전자 경쟁 입찰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김영덕의원

보충질문에 전번에 답변이 있었던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산업 기본법은 사업비 1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백만원 이하의 공사는 면허가 없는 업체도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관내에서는 소위 무면허 업자도 있습니다. 과거 재무부령 업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서 영세업자들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사업비 15백만원이면 매우 경미한공사이고 나주시의 답변에서도 영세업자를 보호해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왔고 지난 3년간 자료나 통계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부령 이 부분은 과거에 지금 건설교통부가 재무부였을 때 재무부장관이 만들었던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15백만원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또 전라남도 나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15백만원 안 되는 그런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복덕방이었을 때는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도 중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공인중계사라고 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무부령으로 있었을때에는 기술 인력이나 자격증을 갖춘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사업자등록만 해도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지금은 전문기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된 법에 따라서 5백만원 이상 지금 입찰하겠다고 정해놨잖아요 과거에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이 된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소규모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와 국토부로 넘언간 뒤에 지금 나주시와 전남도와 이것을 연결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전하고 틀리게끔 할 수밖에 없다 이말씀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본금을 유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시같은 경우는 2억이었는데 최근에 1억 5천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까지 예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단순히 아무런 자격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무작위로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영덕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관 등에 대한 법적 장치는 단순한 혜택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자 현법 및 법적권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문명국가의 기준이 됩니다. 법치행정을 해야 할 나주시 행정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인 권리를 막는 것은 규칙과 조례와 법률로 시행령 나아가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정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적약자 소위 여성 기업이라 할지 장애인 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언급이 되었다시피 수의계약 제도가 그런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혜성 시비라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월부터 입찰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원

예 그 말씀 믿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병선 건설국장님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김영덕의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주된 영업을 해야 할 곳에 주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과료를 물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도 건설업체의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실제로 나주시에 주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번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이 40여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관련업무 중 불법사실을 인지하면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주시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한 결과는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전번 답변이 미흡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건설회사를 방문해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정확 한지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에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주기적인 조사를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미달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05개 업체가 미달한다 미달이 우려된다 해서 지금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해본결과 영업정지 11개소 등록말소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6개 업체를 조사해서 10업체를 영업정지 2개 업체 등록 말소 2016년도에는 22개 업체를 통보해 와서 7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직접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해오면 미달업체라고 통보해오면 그 근거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의원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런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10월 달에 지정된 곳 날짜에만 단속을 하라할 때 그때만 나간다 이말입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미달이 우려된다는 업체 통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김영덕의원

미달된 업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예를 들면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확보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사무실 면적이 기준보다 협소하다든지 그런 것들 국토교통부가 통보해옵니다.

김영덕의원

국장님 제가 여쭈었던 것은 답변에 미흡해서 여쭈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실 전문 업체 주된 영업소에다 놔두고 40여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그동안 있었다 했냐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이 전문업체 미달되었을때 통보가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조치밖에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지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영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그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총 39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여개업체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말씀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향후에 실사를 한번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의원

그 답을 듣고자 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나주시 행정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전라남도 산청군 고성군 등에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불리는 위장전입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제재를 한바있습니다. 나주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회사는 나주 시민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청군 지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내고 전라남도의 경우 55개사의 적발을 했었습니다. 위장전입업무는 건설 산업기본법상 행정으로 건설과 소관이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은 회계과 소관소속입니다. 두 부서가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는 바랍니다. 예를들면 건설과는 위장 전입회사를 적발해서 제재하고 회계과는 제재 업체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라 당장 떨어진 것이 어떤 조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주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5백만원 이상 전자경쟁입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쓴 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도 생각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이 시행되어서 지역경제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소준

박소준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봉황면 세지면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답변에 이어 나주시민들에 의한 조금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의 대변자 자격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국장님 혹시 우리 나주시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을 알고 계신가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생활쓰레기가 1일 37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우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빛가람동에 생활쓰레기 배출비중이 가장 크다고 답변하셨지요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가 멈추는 이틀간의 주말의 다음날인 월요일과 재활용쓰레기 수거 다음날인 목요일에 전날 치우지 못한 많은양의 쓰레기를 빛가람동 환경미화원분들이 5톤차량의 10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두분의 환경미화원들이 탑승해서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인원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여 청소차량 5대로 두 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 분이라면 입장을 바꾸어서 버겁지 않으시겠습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버거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시의 재활용 쓰레기수거일은 수요일입니다. 하루에 5톤차량으로 세 번씩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재용수거차량이 부족한 실정에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일반쓰레기 날짜 처리하는 날인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두 대의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소준

박소준의원

플라스틱 원래 빛가람동에 플라스틱 수거는 민간수거업체에서 하고 있었지요
민간수거업체에서 플라스틱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단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지금 우미린 아파트 특히 대방 1차 2차 LH 2단지수거를 우정정보센터를 지금 수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플라스틱 수거를 하지 않는 민간 수거업체가 나주뿐만은 아닐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현재 진개차 징계덤프가 부족합니다. 현재 확보된 진개차가 총 9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7대 동에 2대인데 너무 부족하다 지금 민간업체들은 수익성 때문에 수거를 안해가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진개차를 더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질문에 요지가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수거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플라스틱은 단가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민간 수거업체가 플라스틱을 수거할때 지자체에서 보조금 손해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나주시도 재활용을 다 수거해서 재활용 센터에서 다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보충과 차량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간수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혜택을 주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타 지자체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보고요 저희들 예산규모도 생각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예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쓰레기 30%가 발생되는 일부 밀집지역인 빛가람동 전체를 환경미화원 몇분이서 처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20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나주시에 읍면단위를 제외한 나주시 중부지역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에 인구는 22,363명입니다. 인구대비 환경미화원분들은 2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주시 남부지역 이창동, 영강동, 영산동 환경미화원분들은 21명입니다. 인구는 1만 319명입니다. 마지막으로 3만 1,541명의 인구대비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끼시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인원충원과 청소재활용 수거차량 그리고 또한 빛가람동에 넓은 지역을 노면청소차량을 지속해서 장비 추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금년 하반기에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8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빛가람동의 20명으로서는 계속인원충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 하반기에 6명이 충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공급을 따져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그 6명중 빛가람동으로 배치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빛가람동 추가로 하반기에 확보될게 징계 아까말씀드린 진개차를 추가로 세대를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요 인원은 6명중에 두세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적극적으로 빛가람동에 다른 지역도 당연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빛가람동쪽으로 많이 당연히 인구비례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지 하셨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이하 자원재활용 법에 따라 전국대형마트와 백화점 165 제곱미터 이상의 수퍼마킷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종량제 봉투는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소자원과에서 허가를 받아 의무가 아닌 필요에 의희에서 구입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편의점과 생활용품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형마트를 제외만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외국인들의
소준

박소준의원

일부 편의점과 생활용품점에서는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가람동과 이창동 나주 원도심쪽으로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일부 돌아서 조사한 결과로는 이렇게 읍면동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판매를 할때는 카드를 고객들이 카드로 결재 하겠지요
그러면 수수료가 별도로 제외 되겠지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현금을 유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소형편의점과 생활용품점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조금더 깊이 파악을 해서 회수하는데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 구비 판매제도화 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또한 지역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쓰레기불법투기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동남아쪽에서는 검은 봉투를 쓰는 게 문화처럼 되어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종량제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전용 슈퍼마켓 아시안마켓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외국어표기 한글과 영어 베트남어 동판을 제작해서 종량제 봉투 193만장에 인쇄를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출 요령 및 과태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외국어표기 전단지 2천매를 제작을 해서 활동을 계도를 하고 있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 수거원이 경고장 부착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회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맞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동판제작해서 193만장을 찍는다 한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도 않고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봉투에 찍고 과태료는 외국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 나주시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거나 이주여성의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계도방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꼭 교육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차후에 방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아시아마트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쓰레기 불법 투기는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분리수거관리 등 실생활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주시 행정에서 방금 말씀과 같이 전단지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를 통한 홍보 등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충분하지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소준

박소준의원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해주시고 혹시라도 분리배출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꼭 홍보에 대해서 계속 홍보전단지 만드셔가지고 계속뿌리고 현수막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애로 사항 말고 분리수거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시민들에게 꼭 의견수렴하시고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다음주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민주노총나주시지부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파업전날부터 발생되는 4일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현재 현원이 89명인데 민주노총에 가입한분들이 77명이고 미가입이 12명입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들 대책으로는 대체인력 인부임 20여명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정년퇴직자 및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미가입 12명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가입 조합원과 또 가입되어 있지만 참여안하신분들 조합원들을 또 종량제 수거시간을 현재는 4시에서 8시까지 하고 있는데 04시에서 11시까지 연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대행 업무는 맡기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수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아마 노조교섭 내용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다시한번 민주노총나주시지부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주민들의 쓰레기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빛가람동이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에는 쓰레기배출문제는 기본적이자 필수 해결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한병선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인규시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늘부터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홍수 태풍피해가 없이 시민들의 마음에 풍년이 가득한 남은 한해가 시장님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광주시민의 편익을 위한 광주시의 쓰레기 외주안정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의 현실정과 동떨어진 상생발전기금에 무리한 요구 등 광주시가 광주전남 상생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보에 본의원은 절대용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두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근거가 되는 혁신특별법 제49조 제4항 시도가 기금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만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으로 광주시 5명 전남도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시하였고 우리시는 전남도 5명 광주시 5명 나주시 5명에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법적인 근거에 우리시가 기금관리위원회는 참여는 가능한 것입니까?
기금 조례를 시도가 합의 제정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대부분을 나주시가 출연해야만 기금조성이 가능하고 기금조례는 나주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만 하지요?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주체인 광주시가 광주시 SRF 반입문제 광주 나주간 버스정차구간 조정의 의지 복합혁신센터지원등에 있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므로 본의원은 기금조례 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나주시의회 기금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광주시과 전라남도 나주시 이렇게 세 시도간의 문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협조 하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차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환경역량조사용으로면 광주시 고형연료 반입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 기간에는 광주시의 SRF반입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한치의 변함이 없으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조사용으로만 광주시의 SRF연료가 사용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광주의 SRF반입을 하려는 나주시의 꼼수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님의 광주시 SRF연료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선 5기 2013년 11월 21일 미발송된 공문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난 행정의 절차지만 나주시 행정업무의 수장으로 행정행위의 연속성이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으로 당시 사무처리에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시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미래전략사업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해석으로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행정적 한계에 대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께 직접 진정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충질의를 계기로 11만 나주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만 시민가족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박소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침비로해서 피해상황 보고된 읍면동 있는가요? 지금현재는 없으시지요 각 읍면동으로 귀청 안하셔도 괜찮 하시겠지요? 혹시 긴급사안이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 운영위장을 통해서 먼저 가서 일보시고 선보고 해주셔도 관계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그럼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8대 나주시의회가 행정에 견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나주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비판 부탁드리면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센터에 민간위탁에 해지되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김관영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김관영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센터의 민간위탁이 3월 28일자로 공식 해지가 되었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위수탁운영협약을 통해서 이 진행된 민간위탁 사업이 종종 이렇게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적행위가 있고 그 민간에 관련이 주관하는 사적행정이 있죠. 후자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또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아 그러면 최근에 이런 관련국이 아니더라도 해지한 사례가 좀 있는 편인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왜 우리 국에 공사 같은 경우도 수탁회사가 부도라든지 예를 들면 운영난 이런 것이 있으면 타절하고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본격적으로 추가질문 드리기 전에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좀 살펴보고 본 의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신 시민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개괄적인 사업추진경과 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 전략수립에 나주시스마트생태문화도시사업계획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분야에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고 원도심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특성을 융합한 기능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전략을 수행하고자 이 사업을 최초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나주시는 2016년 12월 20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억 2,068만 6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전통지구와 혁신지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이 용역은 2017년 1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개념정립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출 자원조성 비전 및 상생발전 방안수립 등의 과업내용을 연구하게 되는 정책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강인규 시장님의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의 7대기조와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나주라는 미래버전을 이른바 강인규표 사업으로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라는 각오와 함께 이러한 비전을 통해 나주시 재정의 꿈의 규모인 1조 예산시대를 열어가겠다 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같은해 7월 3일과 4일 강인규 시장님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첫일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틀간에 걸쳐 각각 방문하셨고 문화 관련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에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과 혁신의 협력모델이자 신개념 도시재생전략인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프로젝트는 2017년 들어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제안 이전 공공기관별 협의가 진행중이며 19대 대선공약에 건의하기도 했다라고 밝힙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주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혁신도시 시즌투의 핵심사업이며 원도심과 혁신도시간의 상생발전의 중요과제임을 강조합니다. 2018년 2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린 원도심혁신도시 상생발전토론회를 통해 나주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의의를 직접 시장님이 설명하시고 토론회에서 참석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을 혁신도시 시즌투를 선도할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 강인규 시장님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새해 나주시정의 주요 과제 중 5번째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추진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의회에 제정이 되고 민간위탁사업동의안이 승인됩니다. 이 조례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설립근거와 혁신도시법 제29조3항에 의한 재원조달 근거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1차 공고 2018년 7월 23일 재공고 8월 9일 참가자격을 완화한 세 번째 공고를 진행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 2018년 11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추진센터 운영예산으로 2018년 3억 5천만원 2019년은 1년 총예산중 5억원중 3억원을 먼저 본예산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듯 그 이후 올해 3월말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5개월이 채 지나지 못하고 2018년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사업비정산 및 보완 계속 추진 검토보고 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 해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나주시의 주요 역점과제로 추진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및 사업중단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하였고 지난 월요일 본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죠?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재단과 우리시 추진센터로 이원화되고 광역시도간 갈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우선 민간위탁을 해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직영운영의 대안과 별도심의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대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반기에 나주시가 직접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챙기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아무튼 장황하지만 자세하게 경과를 좀 살펴본 이유는 나주시가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예측 부족 졸속행정 예산낭비 등의 지적이 당연할 만큼 너무나 허무하게 추진센터 민간위탁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행정집행을 요구하고자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진센터 민간위탁해지 첫 검토시작이 언제쯤이셨나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민간위탁의 검토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민간위탁해지를 한 검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해지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해지를 위한 검토를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우선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좀 완곡하나마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이 사업이 진행되어온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과 그리고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호간에 의사협력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의회승인이라든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의원님께서 쭉 나열하셨듯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사업기간이 길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실제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제일 처음에 작년 3월에 제정 조례제정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데서 출발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은 사실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조직이 하는 일중에 소규모가 있고 중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다고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한 건을 놓고 보면 의원님의 지적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유치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한전공대 유치에서 보셨듯이 뭔가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왜곡변수나 매개변수나 돌발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행정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소신은 우리 공무원 조직의 민감성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하겠죠, 공무원 국장으로서? 그런데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민간위탁 체결을 한 시점부터 11월에 시작해서 그동안에 뭐 의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다 보셨듯이 연구활동하고 그러면서 사실 광주와의 갈등 이게 좀 격화되면서 이게 본격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요한 기반인 에스피씨기반인데 이게 과연 되겠냐 되겠냐 그래서 제 선에서 재검토 지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차차 질문드릴 내용도 말씀주시긴 하셨는데 국장님의 대답에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주시의 전략과제 시작지점이 국장님 뭐 조례제정부터 보시는 시각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최초 제안되고 용역이 추진됐던 과정들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시작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와 중규모 사업 진행하면서 생기는 돌발변수 문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비록 현재 추진센터 민간위탁이 해지 됐고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반드시 좀 진행해야 되는 과제임은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과를 더꼼꼼히 봐서 이러한 문제나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제 기억에 아마 2월 2월경이 아닌가 왜냐면 일단 작년 사업추진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제가 2월초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 정산문제는 자세히 좀 좀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해지 검토의견은 나주시하고 추진센터 누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위탁해지 부분이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위탁해지 부분은 제가 먼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나주시에서 먼저 센터측에다가 민간위탁해지를 제안했다고 하셨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실무진들에게 해지까지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나주시가 추진센터에 먼저 민간위탁해지를 최초 제안했다고 봐야겠네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이 해지 과정에서 두 가지 법적근거가 사용됩니다. 하나가 11월 달에 체결된 위수탁운영협약서 그리고 18년 3월에 제정된 나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민간위탁 해지 추진하셨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와 우리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해지는 어느 항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될까요? 나주시 조례에 제15조1항의 내용입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래서 총7가지의 취소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 7번째 인 것 같아요. 그 밖의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분명하게 위탁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소모됐을 때 두루뭉술한 조항이긴 하죠. 이 내용으로 민간위탁 해지를 그걸 근거로 해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약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13조1항에 보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나주시와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와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해지를 위해서 몇 차례 협의를 좀 진행하셨는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물론 공문으로는 1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 수차례 걸쳐서 했겠죠.
광민

황광민의원

그 실무적이라는 검토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공식루트를 통한 것은 공문으로 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산학협력단 실무자들과 우리 실무부서 하고 했겠죠.
광민

황광민의원

조금 이따 이 부분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문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누가 받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3조5항에 보면 나주시가이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하고자 할때는 30일 이전에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취소나 해지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이행하셨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해지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지라는 게 어찌 보기에는 의원님이 지금 질문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질문하시듯이 상당히 중요한 행정행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서면으로 통보를 하셨는가요, 해지 사유에 대해서?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서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이것도 아까 공문수신과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사적인 자리에 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기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좀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4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조4항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경우 지체 없이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졌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한 달 이내에 정산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산자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산자료가 받다보면 미비한 사항도 있겠죠? 그래서 보완요구를 몇 차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 사업비는 정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지내지는 이 사업이 실무적으로 고민에 봉착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중모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저는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사업비는 지급이 안됐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지급이 안된 게 아니라 센터 측에서 지급신청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30일 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완요청을 하셨고 최종으로 3월 달에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 산학단으로부터 한달 내에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러죠. 추진센터 측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히 사업지속성 과정에서 정산을 하고 당해 연도 사업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2월 달에 민간위탁 해지를 최초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센터에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산보완 후에 2019년 사업신청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저는 이제 나주시뿐만 아니라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좀이따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정산서 내용을 제가 3월 달에 온 것을 봤습니다. 정산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2018년 추진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위수탁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추진센터에서는 2018년 예산으로 3억 5천 중에 2억 천만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3월말 정산으로 하면 9,46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538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맞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리고 정산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총 두 가지 영역에서 이 지출을 하였는데요. 이 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무실임차료로 2,112만원 그리고 연구비 다섯 건에 대해서 총7,35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임차료와 연구비 두 가지 항목에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아스러운 게 이제 좀 나타나는데요. 협약서 1쪽 2항에 보면 위수탁시설 장비내용에 보면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로685 비전타워303호고 센터는 사무실 책상 컴퓨터 및 장비 일체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동신대 측과 위수탁계약을 맺었지만 11월 29일 해당사무실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31일까지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는데 정산서 내역대로 하면 센터사무실에 어떠한 집기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그럼 안했단 말씀이신가요? 실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혼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촉박하니까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일단 쓰던 사무실장비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과금이 발생돼야됩니다. 사무실에 전기료가 됐든 통신료가 됐든. 그런데 이것 또한 전혀 집행내역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협약서 제9조1항에 보면 공과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관리비에 필요에 일체의 비용을 센터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 안했고 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운영이 실제 안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는가요? 실제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본 의원이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여 가지고 실제 집기 같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은 인건비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협약서에 첨부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추진센터 조직구성표를 보면 센터장 한 명 사무국 네 명 사업연구실 세 명 시민정책실 세 명 총11명의 직원을 상근5명 비상근6명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었고 당초 예산계획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2억 천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서는 집행비 내역에 인건비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운영도 하지 않았고 채용하고자 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전혀 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 오죠. 추진센터에 직원이 채용된 건 맞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체결이 늦어지고 11월 달에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제출도 늦어졌고 그래서 아마도 그 저간에 아마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아는 바로는 방금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구성과물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직원들이 인건비를 청구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방금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시죠?
광민

황광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선용의장

10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상황을 또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추진센터장이 박영대씨라고 그 연구자료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박영대 추진센터장은 어떤 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됐는지 아시나요? 동신대 산학협력단 자체 선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센터가 위수탁협약체결 이후에 센터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 3억 오천 그리고 2019년 오억 예산이 운영되며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준비한다 라고 추진된 이 센터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되고 운영되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11월 12일에 위탁체결 후에 이억 천만원이 추진센터보조금통장에 언제 이체가 되었나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11월 28일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11월 28일날 이억 천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좋습니다. 직원조차 뽑지 않은 센터가 11월 29일날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다섯 개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 22명을 선정하고 5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11월 30일자로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금액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연구성과물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구상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구상용역에 용역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날짜는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물리적으로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구는 가능하다고 보면 연구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말로 종료된 연구 다섯 건에 대해서 총7,350만원의 연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책임연구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원한테 연구를 주기 위해서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예산지출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누가 은행가서 책임연구원들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도 하나도 없고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책임연구원은 누가 어디서 선정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를 누가 하고 이 예산은 누가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업무를 봤다고 봐야 됩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래 로 위수탁해지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의견진술을 공적으로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센터직원이 아니라 동신대산학협력단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봐야 되나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센터가 사실 전반에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민

황광민의원

예.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물리적으로 센터가 그 아직 준비 상태에서 준비 상태에서 아마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 책임연구원은 제 상식으로는 추진센터를 구성해서 공식적인 센터 기구를 통해서 책임연구원을 선정하고 선임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맡겨야죠.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관리할 센터에 직원이 없었다고 지금 봐지는 상황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가정을 하고 센터 측에서 자원봉사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업무를 봤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할 경우에도 조례 제13조5항과 협약서 제4조5항에 적시된 내용으로는 채용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와서 일을 했더라도 이건 조례협약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 계약을 맺고 2,112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달에 88만원 임대료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해지하면 1개월 내에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임대한 사무실이 지금 나주시로 귀속되는 상태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반환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현재 계약 맺은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후에 임대료를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협약대로 2020년까지 2020년 11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귀책사유를 물어서 산학협력단의 반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혹은 회수나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종료를 3월 28일날 두고 넉넉잡고 5개월 잡고 19개월치 1,172만원의 임대료가 낭비됐다 라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임대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위탁해지를 하면 그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 자체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임대료는 임대료는 그 상대방 임대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반납받을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2020년 11월까지 그 사무실을 비워둬야 되는 거네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답변드렸듯이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한번 더보면요. 4조 의무 6항에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탁사업의 추진을 지연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기된 상황과 현황을 보면 동신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위수탁협약의 미이행 혹은 미준수의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나주시의 자체 제재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규칙상 부정당업자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을 심의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서두에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그 말이 아니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딱 법에 자로 자대고 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2018년에 용역을 받아서 미이행하지 않아서 전라남도에 부정당업체로 지적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나주시 지도감독의 부실이라고 보십니까 추진센터 측의 직무유기라고 보십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지도감독의 부실이라고도 딱잡아 말할 수 없고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지극히 제 자의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무게가 무게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전을 비롯한 16개 이전 공기업과는 협력이 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그 변수의 무게가 규정과 협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인지는 같이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신대의 결정을 더해보면요 사실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 사업참가자격 여부문제였습니다. 최초의 말씀 드린 것처럼 당초 7월 10일과 7월 23일 진행된 추진센터 모집공고와 재공고때 규정으로 참가자격 제외대상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정부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으로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법인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고인 8월 9일날 공고 내용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공고가 진행이 되었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1차와 2차 재공고때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단독신청으로 인해서 규정상 수의계약도 가능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세 번째 공고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당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남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2017년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순천 관내에 먹는물 수질검사용역에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제재사유로 이 2018년 3월 1일자로 한 달여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차 2차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추진센터 모집공고 참가자격 제외대상인 행정처분을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신대 산학협력단 단독입찰로 위해 참가자격을 완화해서 세 번째 공고를 진행했다는 답변은 조건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거죠. 어쨌든 8월 9일날 세 번째 공고에서 참가 자격을 완화해서 동신대 측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규정을 검토를 해봤으나 공고내용 변경자체가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가자격이 없는 법인이 참가자격 규정을 자체를 삭제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위탁체결을 한 것까지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의 논란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어떠한 추진센터 업무를 보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충분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좀 상태이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요. 순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글쎄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공고에서 민간위탁해지 그리고 정산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게 짚을 문제가 민간위탁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혁신도시발전재단 관련을 드셨으니까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경과는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과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 해지의 사유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과 혁신도시 발전재단 사업중복성에 따른 사업진행 유무가 어렵다 방금 아까 얘기해 주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라고 하셨는데 혁신도시발전재단과의 이런 사업 중복성 문제를 언제 최초에 인지하시고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을 사업을 대처하기 시작하셨는가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도 의원님께서 스터디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법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극히 중앙정부적 시각으로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게 결과물이 나온 게 시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해버렸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듯이.
광민

황광민의원

예.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아주 앞서서 연구를 시작했으나 법개정과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법개정시기가
광민

황광민의원

예.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법개정 3월 17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효력이야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광주가 또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시기가 저희들이 뭐 위탁모집하는 그 시기와 또 맞아 떨어집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추진과정 우리 광역지방정부의 추진과정과 우리 기초지방정부 나주시 정부의 추진과정의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가 10월 5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추켜든 게 이걸 광역에다 태우는 게 좋겠냐 우리 자체로 가야 좋겠냐 그런데 기존에 우리 행정의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능하면 광주에서 동의를 했으면 광역과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우리 몫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방향성에서 혼돈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온겁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발전재단 추진현황을 제가 설명을 누락하다 보니까 아무튼 꼼꼼하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018년 4월 달에 발전재단 설립안이 신설이 된 후에 바로 이제 광주시에 발전재단 설립의견이 제출됐고 7월 달에 네 차례 마지막 10월 30일 전라남도에서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용역 추진보류로 일련의 사업들이 난항이다 실제 어렵다 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죠? 2018년 10월 30일에 이런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바로 위수탁협약식을 진행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법개정시기가 동일하고 민간위탁 추진과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본격적인 발전기금 조성문제로 갈등이 증폭됐을 때 충분히 행정적 예측을 통해서 스마트생태도시사업과 중복성 그리고 불가피성이 검토가 되도 남을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해 왔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사전에 이런 예측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대안으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건지 하나는 티에프팀을 우선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과정과의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도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못했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답변드렸듯이 우리 행정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앞으로 보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은 원래 긴호흡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상중입니다. 광역으론 민선 7기 지방정부 1주년이 다됩니다마는 그래서 광주 시장님도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그리고 광주전남의 지금 갈등 내지는 상생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처럼 임계치에 제가 볼 때는 임계치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지방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조금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정부들을 상대할 때 광역 위주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기초가 그렇게 출발이 되거든요? 저는 거꾸로 나주가 중심이 돼야하고 광역은 사실 지원 기능에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지금 구상은 광주전남에 7월 고비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주가 중심이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나주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빈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영역의 질문이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전략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 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 불필요한 예산낭비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부실 위수탁 법인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집약되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후 전략사업 진행과정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강조했던 것처럼 동신대 산학협력단 에 대한 나주시 행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혁신도시 시즌투와 더불어 호남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잘 펼쳐 나가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네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강인규 시장님 모시고 지금 일문일답 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버넌스 1차 합의될 예정입니다. 나주시에서 제 개인적 입장을 떠나서 거버넌스참여 모든 주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 내용을 회의록에 재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차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서면답변내용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까?
다음은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김용옥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정보공개법 제2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그 필요성으로 국민주권주의에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조치로서 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의 의무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의 궁극적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 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로 다른 법률상의 비밀 비공개정보 안보국방 통일 정보 공개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 수사관련 정보, 감사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의 관련 정보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일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있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계획이나 준비단계에 있을때는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그게 추진되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개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연구원 현황은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원래는 연구원에 대한 그런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청하신분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을때는 그것을 삭제하거나 그것을 제외하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점검이 안되어서 받으신 분이 그것을 활용을 할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살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관련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규정에는 여러 가지 지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외에도 해당사업의 설명이나 기업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며 심사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 주요 경영진의 이력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는 사업계획서의 주요한 요소라고 할 것 입니다. 사업계획서 구성내용에 회사현황에서 대표자 경영진 기술진 인적 현황 조직 인원현황은 필수 사항입니다. 즉 연구원의 경력은 어필할 사안이지 감춰질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최근 시민이 청구한 2018년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에서 법률구조를 들어 개인정보라하여 연구진 현황만을 비공개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연구인 현황자료가 개인정보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정보자체가 예를들어서 어떤 분이 그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구두로 하게 되면 개인으로 간주를 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한 것을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서로 요구를 했을때엔 의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가리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다면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지방자치법 9조 6항 정보공개법 9조 6항 해당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정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그 6항에 각 항목에 열거한 개인의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철민

김철민의원

예 이것은 제외사항으로서 충분히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된다고 정책적인 판단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중 나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에도 사업계획서 첨부 연구원 현황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미 종결된 사업장 공개원칙중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법 제 9조의 2항에 해당됨으로 공개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요구하는 그 자료들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를 한다할지 아니면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제공된 자료가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의 의무가 있어요. 주의의무가 있는데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제공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쪽으로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일반인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행안부의 공공정보 데이터 전 개방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시는 86.6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시민 알권리충족에서 부족한 측면으로 다가오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자료를 의원이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간 공문이 필요한 것이고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일반 사인이 신청했을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자료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직원들이 협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경우는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제공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즉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의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권리가 아니라 할 것 입니다. 즉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생단체 회의 성명 지체 연락처 등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을 때 자료제출의 범위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폐회중인 경우에도 제41조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기관은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할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기간들이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상임위원장이 되었든 아니면 의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비회기 동안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일반사인으로 간주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라고 판단할시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주관은 집행부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1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공받은분이 그 정보를 본인만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는 그 분이 그에 맞는 책임을 법에 의해서 져야되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청구한 정보가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되어있습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난 4월 8일 시장님 지시 및 훈시사항에 의정활동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SNS를 통해 무방비 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쪽수를 장마다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회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은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업무편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간 행정의 어떤 절차로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것이지요 심지어 감사실 팀장을 통해 본의원이 밴드에 게시한 문건을 내리도록 종용을 했고 요청한 감사결과 자료마다 보완을 글로 삽입하고 의정자료라는 직인을 찍어 제출을 했습니다. 공유 또는 지시 하셨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나 업무편람에 보면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출받은 경위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적시한 내용 중에서 청소용역관련 감사자료에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6항을 들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를 위하여 알게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첫장에 삽입을 했습니다. 혹시 감사실이 다른 법률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건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서 본 의원을 겁박한 것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철민

김철민의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완도군에서 의원이 감사자료 유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상의 비밀누설 조항을 적용시켜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기초의원이 요구받은 자료를 주민들 주든 언론을 주든 아무관계가 없고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행정감사권을 가진 특별한 위치에 있어 비밀로 분류된 이외의 자료는 의원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를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습득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36조 38조 시행령 49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가 있고요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9조에 보면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또 의원으로서 자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최근에 상황들은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한 사항들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국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외교문제까지 비하될 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이 후배를 통해서 자료를 취득해서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파면이 되고
철민

김철민의원

그것은 보완과 비공개 정보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지요 그 사례를 적용시키시면 안되시고요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제출요구 기한내 미 제출시에는 2백만원 과태료가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으로 볼 때 상당한 기일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또는 누락을 시키고 또는 과잉으로 다른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부지기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시켜 설치함으로서 두 기관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 및 기능분담에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본래 존립취지에 반하는 월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나주시는 2월 19일자 나주시 고령친화조성중장기 계획 학술 용역 24백여만원 4월 3일자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발전 분석용역에 4천만원가량 총 64백만원의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모 여성 기업에 발주 하였습니다. 문제는 불과 2개월 미만의 두건의 학술용역을 특정 모업체에 발주했다는 사실은 —하고서라도 해당업체가 학술용역의 핵심요신 전문성을 갖추었냐하는 점입니다. 전문성은 학술용역업체의 연구 경력과 책임자의 전문용역이 관건이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두 사업에 대해 수탁업체의 연구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5천만원 이상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적격심사 기준에도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2억원 이상의 대한 것들은 전문 수행능력이 70점 그리고 가격점수가 3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2억에서 1억 사이는 조금 더 바뀝니다. 금액이 적은경우는 수행능력점수가 40점 그리고 가격이 60점 그리고 1억원 이하는 수행능력점수가 35점 가격이 65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수행 능력을 가격을 가지고 기준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5천만원 이하는 소규모로 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5천만원 이하는 가격이 문제고 전문성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조성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도시조성 WHO인증을 대비한 국내 문헌연구 8대 용역에 대한 조사연구 설문조사 정책연구가 세 가지 였습니다. 국내문헌연구와 정책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305페이지에 달하는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상세히 탑재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8대 용역에 대한 설문조사만 남았는데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 설문조사만 작성한 후 조사와 취합하는 것에 해당과가 실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설문조사작성에 24백여만원을 들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WHO 회원도시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지켜야 되는 자치단체의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대 영역으로 해서 우리시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WHO가입을 위한 이런 전문적인 용역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만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24백만원을 투여한 것이 아니고 WHO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나주시가 역할이 무엇이 있냐 사전에 준비해야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발전 효과 분석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조성이 완료되는 그 성과 향후과제 적립필요성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한 정책결정시 데이터베이스 활용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필요성 증대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과제가 망락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을 해당 피용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거기 착수계를 제출할때보면 연구원들의 숫자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한분계시고 연구원이 두분 그리고 보조연구원 한분해서 4명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11월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 용역을 수용하는데 적격하다고 판단되어서 요청이 있어서 그 업체를 계약을 했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5천만원이하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고 인적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용역을 수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선정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닙니다. 전문성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침상 가격의 규모에 따라서 전문성 확보 정도가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알겠습니다. 나주시에 등록된 학술연구용역업체가 70개이며 그 안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함이 기본이며 주요 과업일 때는 관외업체에 발주하여 우수한 용역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며 중복된 용역에 대한 낭비는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 할만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우수업체를 선정하려면 일단 용역비가 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소위말해서 5천만원 이상 되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때도 구지 다른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 것은 소위말해서 인큐베이터 역할과 같은 것이지요 지역에서 영세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 사회적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분들이 어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용역을 맡아야 된다면 맡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는 영세업체들도 기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량들을 쌓아갈수 있도록 하는게 이 용역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일반 용역일때 일반적으로 자격증이나 그 경력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일때는 그렇게 무분별한 선정이유를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 기초와 응용분야를 세분화 하여 17세기 이후로 체계와 전문화 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 여타 사회과학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사례가 된 용역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와 도시학교 또는 도시계획가 전문가가 수행해야만 하며 피 수탁업체도 그에 대한 연구경력에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물론 학술연구용역을 혼자서 이렇게 책임연구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네분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로 그 수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서로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주 고도화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미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지역사회자체가 때로는 공동체라고 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때 가격이 적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수행 실적들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일반적인 물품이나 시설용역인 경우에는 1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학술용역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계획에 정책용역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천만원 또는 5천만원에 불과할지라도 이 다음 용역에 있어서 학술용역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행중인 그런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철민

김철민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정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걸러졌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관련법상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격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업체면 충분히 이정도의 용역은 수행할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실질적으로 그건에 관해서 소통정책실에서의 견해는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표기도 안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도 안했거니와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없다.
철민

김철민의원

수행하기 전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수행하기 전에는 그 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 요건이 되는지 여부
철민

김철민의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사회과학을 보는 기본적인 시점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정립은 되어 있지요.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혁신도시가 유치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계약을 할때는 일반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일일이 이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은 현재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고 그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흡족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행과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위탁하신 피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다른 국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더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시지요
10분 더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김관영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시는 2018년 7월 10일자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조성 추진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통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에 객관적 평가항목으로 제한업체 공신력 30점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사업수행능력 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35점에 해당되었습니다. 주관적평가는 제한업체간 상대평가에 의하게 되었는데 초기영역을 수행한 동신대 산학협력단에게 편중된 주관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글쎄요 저는 그 평가의 당사자 국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었어도 지적대상이 있으므로 살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2018년 수탁기관 선정 구비서류 중 서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약에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제출하였습니다. 또 운영제안서에는 제한업체 현황으로 관련 전문인력 현황이 기재되어야 하고 부문별 책임자 성명 직위 주요업무 수행능력 근무능력 자격증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이미 받았고 고지내용 4번 항목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개인정보 및 이용기간을 위탁기관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또 제안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나주시의 제출된 서류는 허위가 없어야 하며 연구원 현황이 기재돼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고 제안서에 별첨제출도 협약서에 준한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책학술용역의 핵심경쟁력은 연구원의 숨겨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량을 제안서에 담아야 하고 그 내용이 연구원의 학력 경력 자격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센터장 포함 26명의 현황은 매우 중요한 판단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의 제안서와 선정되고 나서의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안서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준 시험지에 답안지일 것이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민간위탁사업자로지정이 되고난 이후에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업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안서 단계에서 아마 연구원 인적사항이 없었을 거고요 없었을 겁니다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그걸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은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정확하게 기재를 했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데 그 연구원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면 그 정책학술용역은 해지사유가 되며 더 나아가 피위탁업체는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모 연구원의 경우 지역내 모 단체 자문의원 위촉사실이 없음에도 경력에 기재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고 학력도 박사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박사학위공개검증시스템 케이아이에스에 탑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웹상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전문성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물의가 발생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기획보고서 내용중 나주시 시민사회단체장 현황을 실었는데 모단체 빛가람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장에 자신을 대표자로 탑재 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에 문의해보니 해당 센터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주시민정책발굴 연구책임자라는 직함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물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물론 위탁사업자가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부과한 과제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방향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이걸 보는 거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의무를 가지고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대로 사업계획서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정식문건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연구경력과 학력 또는 경력은 판단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며 만약에 그것이 의회에 제출이 됐을 때는 중요한 판단지표로서 의원한테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생태문화에 대한 위수탁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운영협약서에 제13조 협약일지 5항에 따르면 갑이 이 협약을 취소 또는 해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을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가 3월 18일 보낸 공문에 다음 날 19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회신처리 되었습니다. 1일후 회신처리될 만큼 촌각을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황광민 의원님께도 제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행정행위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문서의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황광민 의원님 답변드렸듯이 날짜로는 그렇게 돼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검토했으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스마트생태문화도시 1천억원의 해당 주체인 이전 공공기관과의 사전 엠오유도 없었고 혁신도시 발전재단과의 상충성에 대한 잘못된 행정예측이 발생을 했고 실제 추진센터에 위탁과정과 운영에서 졸속진행된 행정의 실패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물론 모든 사안을 두고 보는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가 16개 이전 기관과 아무 공감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시면 과연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를 했을 때 16개 이전 공공기관에게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참고로 2018년 11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에 따르면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무차별적인 사회공헌활동요구와 과도한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력사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고하였고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엽적 말단적인 조직이라든지 규모에서 이전기관에게 무차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시가 공공기관 협력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나주시 미세먼지 수치가 18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는 152였고요. 해당일에 집중적인 보릿대 소각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날 나주시민들과 혁신도시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유아들과 건강취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대기오염총량제에 따르면 나주시는 사업자총량 자동차관리 기타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나주시의 경로당 605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구입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또 어떠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질문 드린 아까 나주시 미세먼지 수치가 187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안되겠죠, 시장님?
6월 4일 6월 4일 포항시의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172에서 197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에 포항시는 보릿대를 소각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일일500톤 분량의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중에 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만으로 볼 때 6월 4일 나주시는 수시간에 불과했지만 포항은 1년 대부분이 그 수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나주시가 그런 미세먼지 지역이 되어서 영유아또는 가임여성 건강취약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고 해치는 생명의 위해를 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량의 포항시에 그러한 수치는 연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순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나주혁신도시에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67년 25만명을 상회하던 나주시 인구가 2004년에 10만명이 무너진데 이어 2013년에는 8만 7천명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10만번째 전입이 이루어졌고 2016년 12월말 10만 4천 2017년말 11만명 2018년 12월말 11만 3천명 2019년 4월 말에 11만 4,815명으로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2019년 5월말 현재 11만 4,744명으로 전월대비 마이너스 71명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1,200여명의 범대위 시민보고회에 입증되었듯이 나주시 발전에 에스알에프 완전한 해결만이 나주시의 지속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스알에프 완전해결 때까지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나주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져버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거버넌스의 법적인 한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거버넌스의 법적 이상의 존재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에스알에프 해결에 대한 다짐과 의지를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거버넌스 10차 회의 이후 에스알에프의 완전한 해결 때까지 반경 5km의 주민들 또는 혁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해서 반경 5km의 주민들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장님의 뜻과 같이 또는 시장님을 신뢰하고 함께 가면 되겠습니까?
예, 초기의 그 모습대로 주민들의 건강권 또는 생존권 그것을 위해서 초기에 밝히신 바와 같이 끝까지 에스알에프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시장님의 올곧은 믿음과 시민들이 같은 뜻을 지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