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이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옥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박미옥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정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