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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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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7호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과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 및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