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최광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동물 사체 때문에 혐오감도 있고 위생상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됐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 그리고 제1항에 나와 있고, 제2항에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 도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체 발견 시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이 군무의 책무사항이 제4조에 있는데 지금 그럼 관리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관리구역이 어느 정도 제1항에 나와 있듯이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거기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