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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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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기본은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는 조직 내 신뢰를 해치고 공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내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보호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건전하고 상호 존중 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로서 홍보 활동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예방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 징계 및 보복 행위의 신고 등 갑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거짓 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