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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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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 건강 유지 및 여가활동 증진의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력증진 및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도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작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하여 그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직무역량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혹은 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아가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질 또한 향상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