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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28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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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의 제목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의 제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급액”으로 하고, 제15조 중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제2조(출생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부칙 제2조를 제3조라고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