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자문단과 조사 의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찾기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하고 자동차 등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동물 찾기 사고 저감대책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비용 청구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