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금연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다고 본 위원장부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례에도 담아져 있지 않고 한데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를 간담회 때도 계속 검토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석유나 경유, 휘발유 이런 부분들은 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요즘 최근에 전기차 충전도 지금 금연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그런 위험 물질의 요소가 없는 곳인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느냐. 저부터도 이제 흡연하기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충전소라는 개념에서 같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