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성 입니다. 지난 6월 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9천 6백 3십 4억 6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4백 8십 5억 7천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1백 4십 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천 1백 7십 3억 7천 5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십 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백 8십 4억 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1백 2십 4억 5천 8백만원에서 호우피해복구지원 사업 외 25건 4십 5억 7천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십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8천 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백 8십 9억 8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백 4십 8억 3천 4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십 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백 4십 2억 1천 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백 9십 5억 6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백 4십 6억 6천 6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사업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사업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우 의원입니다.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률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기타안건 1건 에 대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SNS가 각종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시정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 및 투자유치 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확대 개편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배치와, 국가정책사업 및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증대로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사항인 선거업무 및 투·개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휴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용도, 정산·사후관리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용어 순화 및 법령용어‧문구를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본 조례 제21조에 명시된 관리위탁 기간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과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 7. 1.자 시행되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나주시 시세 징수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한 개정 및 상위법 위반 등 논쟁여지를 사전에 해소하여 원활한 공유재산업무를 추진하고자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감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18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존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사항을 추가하여 영강동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영산동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에 따른 건축 및 부지매입을 통해 영산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이행강제금이 법률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0쪽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자립지원 및 그 가족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1항 중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를 ”부문계획을 포함하여“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30쪽과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진단비 등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읍면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발달장애인 관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이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사랑 상품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 하여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요금표를 추가하여 시장 운영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거리제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부는 완화시키므로써 신규 축사로 인한 악취 예방 및 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4쪽, 나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약칭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황면 세지면 빛가람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임채수 의원입니다. 한전공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은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한전공대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과 국정운영 오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나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수인재 양성과 미래성장 동력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으로 지난 1월 28일 확정되는 순간 나주시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 4월 전남도의회와 나주시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 발전기금으로 개교기념인 2022년부터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과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주시의회는 미래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한전공대를 2022년 3월 차질없는 개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시로 결정된지 오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전력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향후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운영 오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전공대 설립에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한전공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나주시의회는 한전공대의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또 다시 촉구하고 십일만 나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부처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년 6월 28일 나주시의회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임채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죽산보는 건립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시민의 많은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이고 나주시가 운영하는 황포돛배가 지나가는 물길로 나주시의 상권을 살리는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수립 없는 선거판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즉각 해체 반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우리 영산강 죽산보 세 곳을 해체해야 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산강의 주인은 나주시민이며 영산강의 물은 나주농업의 생명수입니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죽산보 해체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죽산보는 주변의 약 250ha 농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포돛배의 물길이며 오토캠핑장의 조성지입니다. 신중한 검토와 대책없는 죽산보의 즉각적인 해체는 농업용수 중단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이고 닻을 내려야 하는 황포돛배와 문을 닫아야 하는 오토캠핑장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2,500ha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업인과 영산강 주변지역의 지역 상인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자연성 회복과 경제성만 보이고 지역민의 삶과 생존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민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어떻게 죽산보 해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수천억을 투자한 사업을 단 1년 만의 모니터링으로 당장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부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죽산보는 수면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동고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11만 나주시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없는 죽산보의 즉각적인 해체를 반대한다! 하나, 죽산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해체 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죽산보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2019년 6월 2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이재남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하신 황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신없이 농번기가 지나가고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장마와 더운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항상 잘 살피시고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유령처럼 지내왔던 사람들’이라고 칭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만명의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교사공무원 50여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40여만명의 노동자들입니다.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도서관 등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등 매년 교육부의 새로운 학교정책에 따라 꾸준하게 양산되는 노동자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금씩 조금씩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머니이며, 친구이며, 나주시민입니다. 이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전국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7일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 100일 집단삭발식을 진행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20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을 진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부터 퇴근시간에 맞추어 나주 성북사거리와 시청사거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노동존중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 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정책입니다. 계속되는 정부와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소득 없이 반복되고 집권 3년차 정부의 약속이행 의지가 희미해져가는 시점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의 행동을 준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갑질과 해고의 고통에 상시 노출되었던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소중한 노동의 권리를 찾고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7월 3일 학교에서, 시청에서, 고속도로에서, 공항에서, 도서관에서, 박물관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전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무입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생활에 직결된 업무부터 노동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신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전국의 집배원노동자들도 다음달 9일 사상 첫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인력 충원과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입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숨진 집배원 331명 중 과로사로 공식 추정되는 사망자만 82명이며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가 주원인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배달 업무량은 넘치다 보니 집배원들은 실제로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11시간이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만 지난해에만 658명이라고 합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파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7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9일 집배원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노동하며 주변에 우리와 같은 나주 시민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많은 격려와지지 부탁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민중당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상반기에 계획된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나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나주시를 위해 밤낮 없이 힘써 일해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서두르지 않고 멈춤이 없이,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왔다 자부합니다. 지난 1년의 우리 의회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시민의 오늘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만이 아닌 자부심으로 다시 뜨거운 여름을! 다시 1년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오늘이 행복한 나주를 위해 다시 힘을 냈으면 합니다. 지난 1년과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