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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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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는 금연 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연 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쾌감이나 간접흡연 정도의 피해를 넘어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를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군민의 안전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는 금연 구역 지정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은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