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셔서 합의된 금액이 현재 ‘20만원’에서 ‘35만원’. 15만원을 인상해서 35만원으로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타 지자체의 평균 금액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수정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