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전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지도 감독, 지원 중단, 교육 정산,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