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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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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을 통해 나주시 공공기관 혹은 공공시설물 여성화장실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시가 다양한 여성정책을 도입 및 성평등도시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있다는 조항을 안30조2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상용생리대 비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후 평가를 통해 확대운영을 제안드리며 예산지원에 앞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보건위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0조제2항에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먼저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지역여성의 건강증진과 양성평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여성인구는 8월말 현재 5만 6,93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여성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여성의 건강증진과 양성평등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 의견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해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의 정책 욕구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지원 및 비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우리시에서도 여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시행하여 일상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아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실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17년 지방재정법에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된 이후 현재 전국 49개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전국 공고에 따라 점차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회계연도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절하고 특히 최근에 정부의 재정등급과 국고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환경의 급변기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기금의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부분과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예산 절감액의 100분의 40이상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지난 재해와 지역경제의 현장악화 대규모사업실시 및 지방채무 원리금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기금조성 및 재원조달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결산과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의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등급 전체를 인용하고 있거나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또는 4급 내지 6급 등과 같이 개편된 장애정도 기준과 일치하는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관련 조례들을 일괄개정해서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등 총 다섯 개 조례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4호제24조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고 또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또한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로 하고 또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중 장애등급란을 장애정도란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다섯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와 역사관광과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들어가겠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저희시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회기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정립하여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조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임용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맞게 하기 위해 개정한 건으로 주요내용은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정종도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특별회계관리를 안정화기금으로 운영조례안으로 바뀌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기금관리를 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그동안에는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는 통상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경상예산 절감액의 40%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경상예산절감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초에 유보액을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대부분이 불용액이고요. 전년도 사용액에서 불용액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그중에 뭐 10% 정도 초과세입 전년도 초과세입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500 정도 되는데 그런 순세계잉여금들은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처리를 했던 그 순세계잉여금은 기금관리 예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냥 일반회계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일반회계 그대로 있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2호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주시의 자치권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자치단체장 청구로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제4조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제7조 8조 제9조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써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제안과 시민의 자치분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안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 직무 및 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제17조는 자치분권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제·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3호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일몰제 적용하여 매4년마다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년 동안 위원회 운영 등에 관련한 운영 성과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법칙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기능중 시정현안 및 정책 자문 기능을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발굴 및 의견제시 기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제3조의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70명 이내에서 31명 이내로 축소하고 안제7조의 분과위원회도 현행 자치교육 역사도시 등 5개분과를 행복한 나주 건강한 나주 잘사는 나주 등 3개 분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제13조 수당지급 대상중 분과위원회 참석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제14조에 위원회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 두 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의 목적 및 정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촉진 및 지역정원구역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기능 활동 및 운영 지원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의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운영실시 결과 위원회 축소 및 운영방식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 구성 해외운영수당 포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안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위하여 연구에 여념이 없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인사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요 45쪽 의안번호75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1쪽 의안번호71호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75호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로 제정·시달되어 예규에 부합하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7월 26일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장 수입 등 61조부터 66조 제7장 지출 등 제67조부터 76조 제8장 현금 과 유가증권편 제77조부터 81조가 삭제되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1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조 금고의 지정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77조3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으로 제4조 금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를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 심의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3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가 신설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협력사업 계획평가 및 공개방법에 제3항이 신설되어 평균잔액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 조정은 별표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금고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제정 이후 법률개정 또는 신규조례 제정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타조례를 징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또는 옛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징수기준이 제1항에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상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호적법의 폐지로 본적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징수방법 제3항 국민체육진흥광고 물과 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대형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이는 삭제하였으며 제6조 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은 납부수수료의 반환으로 수정하고 제1호의 인증기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또는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반환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7호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 후유증 등의 환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견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되어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금고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조문수정 금고지정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신설 협력사업 계획평가 및 공개방법규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행정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수수료 징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호적법 폐지 사항 반영 수입증지의 변경사항 및 카드징수에 관한 사항 반영 수수료 반환조건 명시 인용법률 제명 개정사항 반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회계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기타안건 한 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나주시 물품관리조례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안제9조의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안제17조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고 안제17조에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감정에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비용이 예전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경우로 개정하고 안제27조 물품관리검사자 지명권한을 물품관리관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 지방 재정법 용어정비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밖의 용어순화 및 자구조정사항으로 그 부분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을 계기로 월액여비 지급대상업무를 별표2에 명시함으로써 상시출장공무원 월액여비지급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를 약칭정비하였으며 안제2조3항을 상시출장에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2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인용법령 조례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제6조제4호를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안건 제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술지원과 소관 스마트농업기술체험형교육장 조성사업으로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소관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4차산업기술의 농가확산을 위해 영농체험형 교육장 조성을 진행하고 스마트농업기술교육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확보 및 나주대표 품목중심의 스마트농업기술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왕곡면 덕산리 542-32번지이며 사업비는 총14억원으로 국비7억원 시비7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반밀폐형 연동온실 한 동 및 부대시설 한 동으로 연면적은 1,600평방m 입니다. 사업시기는 2020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육장 작업장 저장고 기자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상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감정에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등으로 물품관리관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여 월액여비 지급에 합리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정비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정비와 별표2추가 인용법령 조례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스마트농업기술체험형교육장 조성사업안은 4차산업기술의 농가확산 미래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확보 및 스마트농업기술의 교육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왕곡면 덕산리에 규모는 1,600평방m 에 반밀폐형 연동온실 한동과 부대시설 한동을 설치하며 국비7억원과 시비7억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사업기간은 2020년도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교육장 제어실 기계실 등입니다. 이 스마트농업기술체험형 교육장 조성사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활용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의 규정 등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나빌레라 문화센터의 목적과 업무 및 기능 등을 제2장 관리 및 운영에서는 센터의 개관과 휴관일 시설물 및 전시품의 파손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는 센터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위원회구성 임기 그리고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시설의 사용에서는 시설허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내용을 제5장 위탁관리에서는 수탁자선정과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유물의 수집 구입 기증 및 기탁절차와 유물의 관리 등에 대해 제7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 제8장 보칙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사전 성별영향평가는 결과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사전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운영결과 의견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친환경 염색산업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정비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염색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사용료 반환규정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그밖의 반환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제18조 기존에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제19조 안전사고 관련 손해보험가입 의무를 수탁자의 의무로 두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해당업무를 시장님에게 부과함에 따라 해당사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의 용어 및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으며 사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사전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운영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보고 드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수립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유물평가위원회의 구성 유물취득처분 및 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일부규정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반환규정 조항정비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정비 위탁기관 규정정비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