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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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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더 큰 금액으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어서 논의를 사전에 좀 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에 그 금액이 담아져 있는 건 호국보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장례 지원 수당.

뭐 이런 식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저희가 참전유공자들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집행부의 어떤 예산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고민 끝에, 아마 금액이 조례에 명시가 딱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장례 지원 비용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금액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또 행정하고 예산이나 규모, 형평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50만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도 감안하자”,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이런 식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면서 우리 참전유공자 가족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희 의견에 좀……. 나름대로 그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