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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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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제외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지급결정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