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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1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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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삶의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0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 제11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과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