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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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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검토한 내용 중에 제5조 있잖아요. 제5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2024년 7월 11일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보면 제8조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라는 조문에 보면, 제2항제2호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신설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