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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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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당시 주차관리과 담당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충전소 문제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할 몫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5년 후에 혹시라도 철거할 시점이 된다면,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5년 안에 업체에서 자체충전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유예기간, 소위 말하면 유예기간이지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당시 부서 입장은, 충전은 업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도 철거된 이후에 우리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충전소를 또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5년이란 시간 안에 그 업체에서 자체 충전할 수 있게 다른 방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구청에서 마을버스 충전 부분을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