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천시 내 자립준비청년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퇴사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등 지원내용을 강화하였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