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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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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대면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