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5

이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동작구 성폭력 사건 387건 중 장애인 대상 사건은 5건으로 1.5%라는 적은 수치이지만 장애인은 인지ㆍ신체 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에 대한 대응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잠재된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예방과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구성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신고를 위한 교육 실시를 구체화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장애인이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보호자의 대동과 필요시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