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2호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에 관해서, 그리고 안 제5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청렴도 진단 및 평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등과 시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해 우리 순천시의회가 전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매년마다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직원들까지 함께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