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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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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총무국장께서 자매결연 제28회 동대문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서 기념식 참가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정숙 의원께서는 병가로 인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차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차남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황광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백 16억원이 증가한 8천 9백 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백 55억원이 증가한 7천 9백 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가한 9백 33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6억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8년 말 대비 28억원 증가한 214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차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변동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정부의 재정분권․국고사업 지방이양 등 재정여건 격동기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우리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예방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담보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나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용역실시 결과, 위원회 축소 및 운영방식 변경 내용반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달되어 예규에 부합되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행정·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의 개정으로 인한 나주시 여비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별표 2에 명시함으로써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2019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4차 산업기술의 농가확산을 위한 영농 체험형 교육장 조성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의 교육 ․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술력 확보로 나주 대표 품목 중심의 스마트 농업기술력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수립으로 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친환경염색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의 정비 등으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신충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4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6쪽,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운수사업에 관한 정의 추가 신설 및 운수사업자 재정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8쪽,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순화하고, 준용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9쪽, 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편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반영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0쪽,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2쪽,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 정비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지원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상위 근거 법령 개정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3쪽,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한전과 에너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에너지밸리 지속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5쪽,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다도면 풍산리 일원의 전원 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첫 번째, 다도면 주민 및 대표와의 충분한 간담회와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4,153㎡는 주거용지 대비 과도하므로 규모를 축소하고 도입시설을 명확히 제시할 것, 세 번째 구역 내 20도 이상 급경사지와 식생보전 3등급의 산림부분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원형보전 또는 제척이 필요할 것 이상 세 가지 이며 그 외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이번 주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민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고 나주시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선용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0년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나주시의회 주최, 이상만 황광민의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농민단체 회원분들과 나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민단체가 제안하고 민중당 전남도당이 추진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즉,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서명운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참여 조례제정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3,151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3,548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0년 나주시 농민수당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제 및 농민단체 정책제안 후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전남도와 나주시의 조례제정을 앞두고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토론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원의 기본입장을 전하고자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즉, 지급의 범위의 관한 쟁점입니다.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은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민’이 아닌 ‘농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경영주 이외의 농민들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또한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농민수당 도입의 전제가 되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기준은 ‘사람’ 즉,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농가’의 범위를 넘어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지급대상을 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차별없이 농민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농민수당 도입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사회의 평등과 공동체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입각한 조례제정 및 정책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7월 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60만원 지급하고 시·군이 5대5로 부담하도록 전남도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협의를 통해 도비 40%, 시군비 60%의 비율로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수당 명칭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은 농민수당 정책도입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지역별 추진협의회 및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예산실정, 지자체장의 정책의지 등이 반영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자치단체별 농민수당 조례의 기준은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이 아닌 농민수당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입장은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농민수당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는 향후 농민수당 시행지침을 마련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의 신뢰보다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나주시에 맞는 농민수당의 지급범위, 마을교육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업, 농촌의 장기적 발전방향이 함께 포함되는 조례가 마련되도록 농민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을 나주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주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민수당이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안착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걸음부터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2020년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를 통해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나주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을장마에 이어, 강력한 태풍 “링링”까지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비로인한 과수 낙과, 벼도복, 비닐하우스, 각종 시설물등 심각한 물적,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각별한 유의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준비는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농·특산물이 많이 있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나주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도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