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개정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주무관을 만나나 팀장님을 만나나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나 구청장을 만나나 답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왜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높게 데 가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어렵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단순히 높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가나 집행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이 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 답안이 나오는 게 더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이 기능 안에서 권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