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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9-10-17

이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허영우 위원님과 박소준 위원님께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을 안제33조에 효행사업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에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규정을 안제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효행교육 및 효행사업지원 효행자표창 및 효행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되살리고 효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으로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점차 고령화시대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효심이 사라져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효문화의 사회적분위기 확산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나주시효문화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임대료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체불임금대상에 건설기계임대료도 포함하고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마련을 규정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노력을 위한 조항을 안제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금 등 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안제8조에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안제9조에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6조까지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건설현장정착을 위해 안제20조에 범시민명예감시단 제도와 안23조에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및 임대료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시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임금 등 보호 범시민명예감시단제도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지금 우리 황광민 의원님 발의 했던 그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공사 나주시의 관급자재 공사로 인해서 체불임금된 건들이 지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체불임금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없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황광민 위원님이 정말 이 조례안의 정말 좋은 제안을 넣어준 것이 이 체불임금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한 가지와 범시민명예감시단 제도안에 대해서 우리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갈 수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황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방지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영세업자 장비임대료 하도급업자의 하도급대응까지 사회적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불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써 대금체불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상대적약자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에 근거한 관급공사계약에 제도적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과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13억 3,60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3억6천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 9억5백만원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1억2,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5쪽까지 작성돼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이며 출연금은 일십삼억삼천육백만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이 출연목적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나주교육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지방재정법과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중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중 부시장과 국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 강연과 재원조달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과 재정공시내용의 특정성과 공시방법 등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정기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본조례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나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로서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지난 2007년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전국243개의 지자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55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지역공동체활성화와 지역특산품 판매홍보 문화관광분야 지역진흥시책 등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저희실 소관 조례안 한건과 출연동의안 한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이미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출연금은 550만원입니다.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출연목적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관련규정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중복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청구방법 공개의 방법 등의 조항인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고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서 나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당연직 심의위원 구성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하므로 당연직 심의위원수를 현행 네명에서 세명으로 축소하고 위원구성을 총무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심의업무담당 국소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3조에 서면심의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하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별표1의 정보공개자의 수수료 기준중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파일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삭제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심의위원의 구성변경 서면외의 조항신설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개정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본조례 제5조2항9번에 보면 그 일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 행정정보공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서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2항9번 1천만의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1천만원 문구를 삭제하고 수의계약만을 적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방금 황광민 위원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셨고 원안에 대해서는 조성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조금 전에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31조에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서 1천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은 삭제가 되고 수의계약 내역으로만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수의계약내역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를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위탁기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0조의2 기부채납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이행결과 규제심사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온종일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4조 온종일 돌봄종합계획수립과 사업지원으로 돌봄사업이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돌봄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와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 제13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4조부터 19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와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사업이 정규학습시간외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상 기부채납으로 국립화한 어린이집에 무상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산정근거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방식의 국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온종일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근거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온종일돌봄정책 및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몇 항에 대한 질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예, 이대성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정부시책이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령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저기 여성가족부.

이대성위원

여성가족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히 걱정이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한데 지금 또 온종일 돌봄지원센터가 생긴다 하니까 현재 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또 좀 더 근시안적으로 본다면은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어떤 돌본다는 의미는 이제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님께서 그 뭡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온종일 돌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상충되지 않고 경쟁되지 않고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62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8,700여명의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고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참여증진을 위하여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는 장애인연합회관의 설치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4조 시설에는 장애인연합회관 내에 설치가능시설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나주시 주간보호센터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했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는 사용허가기간 및 제한 등 시설의 기능을 정했으며 사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허가대상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협회 나주시지회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나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1조는 위탁운영의 근거와 수탁자선정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으로 위탁운영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은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세부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목적 및 위치 설치가능시설 사용허가 및 제안 등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관련규정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그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장애인연합회가 이제 지금 준공이 눈앞에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연합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한번이라도 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협의는 하지 많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과 사무는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장애단체와 또 위원님을 포함한 장애단체와 세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이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어차피 수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간에 그게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그것은 위탁할 당시에 그런 협의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아 제가 그 질의했어도 과장님한테 또 물어봤듯이 지금 그 아직 준공도 물론 금년 말에 준공을 한다 했지마는 연합회관이 준공이 된다 했지마는 겨울공사는 점차 더디고 그래서 금년 말에 되면 물론 좋겠지만은 공사를 무리하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이 조례안도 보면은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안해서 오늘 아침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또 지난번에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조례안을 그렇게 무리하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놔서 일단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정례회때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금방 해놓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시 집행부에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조령모개 격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수정동의안은 반대합니다. 아니 이번 조례안은 반대하고 다음 정례회때 새로운 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제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박춘희 과장님 잠시만요. 박과장님 잠시만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집행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들간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나 의견을 내주실수는 없으시고. 잠깐 정회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는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 하셨고 질의가 끝난 뒤에 토론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본 안건에 대한 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지 그 토론이후에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을 다시 보류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안에서 본건에 대한 보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보류를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30분 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위원

잠깐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그 아까 제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것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정책개발과 연구에 몰두하시고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20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에 발전기금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용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서 지방세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해서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액은 2018년도 시세 세입결산액 919억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37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378만 6천원입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연구와 출연목적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의 실지매각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건립 부지매입 도시재생과 소관 죽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축 및 부지매입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내 실지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를 에너지밸리 거점도시로 구축하고자 2016년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관련 기관유치를 추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혁신산단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1월에 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전에서는 연구소부지내 시유지 두필지를 매입코자 하며 검토결과 해당 토지는 연구소 부지내에 있는 토지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어 에너지밸리 거점도시구축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99-1번지 400-1번지이며 대상필지의 면적은 6,720평방m 공장용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2019년 8월 용도폐지된 토지 로 매각금액은 12억 4,060만 7천원으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입니다. 매각은 11월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밸리조성 및 에너지국가산단의 조성으로 전기 및 전력분야 구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전기전력분야 인재양성과정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할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의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빛가람동 93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5,764평방m로 건물연면적 8,000평방m 6천규모이며 사업비는 351억원으로 국비200억원 시비61억원 폴리텍자부담 90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61억원으로 취득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죽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죽림동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복원도시 조성에 단위사업중 주요사업인 남해동 주차장 조성 죽림동 주차장 조성 문화예술소통 창작소 조성 쌈지공원조성 나주근대역사기념관 조성 상생상가 조성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건축 및 부지매입을 통하여 죽림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남해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남해동 70-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91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8천만원으로 국비 3억4,800만원 시비 2억3,2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죽림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니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죽림동 129-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75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2억사천만원 시비 1억육천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소통창작소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남해동 3-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814평방미터이고 건물연면적은 999평방미터로 지상2층 한동규모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비18억원 시비12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나주 근대역사기념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남해동 14-1번지 15-1번지 부지면적은 1,560평방미터이며 리모델링은 548평방미터로 지상1층 건물 3동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12억원 시비8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남해동 168-42번지이며 부지는 119평방m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국비9천만원 시비6천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상생상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죽림동 60-12번지외 1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310평방미터이고 리모델링은 지상일이층 건물7동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오천만원으로 국비 7억 오천만원 시비오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죽림동 60-2번지외 15억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1,909평방m이고 건물연면적 5,704평방m로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10층 건물 이동 98세대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국비12억 육천만원 시비 8억4천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1월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 변경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란도란 만들어 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이야기에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휴게공간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를 추가매입하여 영강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사업인 영강동 어울림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역점마을 문화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역전마을 목수의집 조성사업은 기존 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변경된 사업은 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사업으로 두필지를 추가매입할 계획이며 위치는 삼영동 163-57 163- 85번지이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4억8천만원도비8천만원 시비2억4천만원입니다. 휴게공간 조성면적은 764평방m이며 부지매입은10월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청구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내 시유지매각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부지매입 죽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건축 및 부지 매입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19년도 우리시 공유재산 재산관리계획안 네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내 시유지 매각안은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소 부지내 시유지는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대상은 나주시 동수동 399-1번지 한필지이며 면적은 6,720.3평방m입니다. 매수기간은 한국전력공사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인 12억4,060만7천원입니다. 이 한전에너지 신기술실증연구소내 시유지 매각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은 에너지밸리조성으로 전기 및 전력관련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 및 전력분야 과정을 수행할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의 유치를 위해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빛가람동 938번지이며 면적은 1만5,764.3평방m입니다. 현소유자는 엘에이치공사이며 추정가격은 61억78만4천원입니다. 이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죽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안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죽림동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복원도시 조성에 단위사업중 주요 사업에 따른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7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업인 남해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남해동 70-5번지이며 취득면적은 691평방m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8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죽림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죽림동 129-1번지이며 취득면적은275평방m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세 번째 사업인 문화예술소 통창작소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남해동 3-1번지이며 취득면적은 1,814평방m 입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1동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네 번째 사업인 나주근대역사기념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남해동 14-1번지외 한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56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량은 지상일층 삼동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인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남해동 168-42번지이며 취득면적은119평방m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5천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인 상생상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죽림동 60-12번지외 열두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310평방m입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7동이며 사업비는 1십이억 오천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인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죽림동 60-2번지에 15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1,909평방m입니다. 사업량은 98세대 지상10층 이동이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영강동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점마을 도시재생 이야기에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추가매입 대상은 삼영동 163-57번지 163-85번지인 두필지인 384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오필지 764평방m 입니다.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이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박근구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한건과 동의안한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가 지난 9월23일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관련시설을 정의하는 항목중 나빌레라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을 삭제하였고 문화재관련시설중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목사내아 이용료에 대한 할인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목사내아 이용율 할인은 나주시와 정주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장에 한하여 30% 범위내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으나 제13조제2항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원도심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로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더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관내업체에서는 관광호텔 개보수 및 우수모텔의 호텔화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0억 오천만원을 융자받아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업체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관광진흥기금을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관련시설 용어정비 및 시설물사용료 감경규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용어삭제 손해배상 등 사용료 면제 및 할인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며 출연금은 1억 오천만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에 경쟁력제고 및 관광인프라 지원이 출연목적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문화재단은 나주시 직영출연기관으로 출연목적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발전과 천염염색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은 운영비와 2020년 청출어람 나주 천연염색 행사추친 등 6억원을 출연지원할 계획이며 출연근거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입니다. 이상으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향토문화회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도문화회관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문화회관의 유치는 송월동 1102-7번지이며 현재 보존유물 현황은 총2,030점으로 위탁비는 2천만원입니다. 재계약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향토문화회관을 원활히 운영해온 경험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나주문화원과 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220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은지 5년을 경과하지 않았고 위탁금액 1억원 미만인 사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며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위탁사무감사 및 성과평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 협약체결하고 위탁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6억원입니다. 천염염색의 전통계승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진흥원 출연목적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의결이 돼야 본예산 편성에 가능한 것만큼 어쨌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조금 더 진행되겠지만 아무튼 그 주요내용에서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이제 6억이고 이제 사업내용을 좀 분리해서 운영외사업 9천 그리고 청출어람 나주 행사추진비 1억원 그리고 국가 공모전지원사업 천만원인데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6년과 17년은 재단출연금이 4억5천이었고 18년과 19년은 재단출연금이 총4억9천이었습니다. 사천만원 이상 요인에 대해서는 청출어람 나주 천연염색행사추진으로 인해서 사천만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청출어람 나주 천연염색행사가 별도의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천연염색박물관 운영비는 4억9천만원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재단측의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의 비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셨는지요?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2018년과 19년에 출연금이 4억5천인데 거기에 4억9천이 4천이 청출어람 명목으로 4억9천이었는데 청출어람 행사가 빠졌는데 왜 사억구천이 되었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비교내용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작년과 올해 것을 받아보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사천만원 중에 인상요인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천연염색문화재단이 2006년에 신설이 운영이 되면서 지금 건물도 많이 노후됐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호봉이 상승함에 따라 올라가고 또 건물노후비도 있고 노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경상적비용 이런 비용이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청출어람 나주행사가 이 사천만원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이제 일억으로 보고를 올리셨는데 어쨌든 나주천 공사로 인한 장소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일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전달받은게 있으신가요, 재단측으로부터?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2020년 지금까지는 청출어람 사업을 나주천에서 했는데 2020년부터 나주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장소를 변경하는데 이제 좀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하늘정원 갤러리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예산내역 간략한 예산내역만 1억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예산내역과 장소이동에 따른 방식변경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재단에서 올린계획이?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천연염색이 이제 나주에서 천연염색으로서 많이 나주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고 많이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차 갤러리 하천에서 청출어람 행사를 하면서 많이 전국에 알리고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더 장소를 넓게 이제 더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지만 더 넓혀서 더 널리 알리는데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그 작년 비교해서 출연금이 대폭 일억 천만원이 이제 인상이 됐는데요. 아무튼 운영비에서 진행되었던 청출어람 나주행사가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가 돼있고 그리고 사천만원이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 그리고 사천만원이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 그리고 사천만원으로 진행됐던 행사가 1억원으로 증감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지금 황광민 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천연염색문화재단으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출연금 문제로 해서 지금 출연금 문제와 우리 청출어람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을 모았던 것은 청출어람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심의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자료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출연금과 사업비의 차이가 있지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저희도 여러 번검토를 했는데요. 그 지금 사업비를 출연금에 넣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명확히 없다고 아직 지금 검토중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왜냐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주시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매년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대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바뀔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과 사업계획을 사업비를 같이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미비했던 부분이 보이고요. 이것을 추후논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일단은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대성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및 충분한 질의·토론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안가결하되 다음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향토문화회관 재위탁 관련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