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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286회 제1본회의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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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작년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학생이 사망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사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2024년 9월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극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비합리적 범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충남 서천군에서도 산책 중이던 여성이 흉기에 피습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은 국민의 일상에 깊은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자격 검증 강화, 아동 보호 및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흉기 상해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추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